1.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(운영사업)
요건
- 적용법규: 전기사업법
- 전기관련 기사 1명 이상 + 자사 전기차 충전기 보유
- 인력 :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. 다만,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- 전기관련(전기, 전기공사)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 또는 전기공사중급자 1인 이상
- 시설 :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출 것
- 시그넷이브이 전기차충전기 설치예정(신월주차장)
- 등록기관: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(02-6257-3638)
- 스마트로 가맹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설치 보류 중
- 연구소와 영업에서 검토 진행 중이라 전달 받음.
- 사업등록이 급히 이루어 질 경우 결제가 안되는 상태로 설치 예정2. 계량기 제조업 등록(직접제조)
- 요건
- 제조공장 보유
- 시험장비 보유
- 전력량계 시험장치 보유
- 애플망고社 시험 설비 : 견적금액 11,660만원(AC, DC시험기)
- Power Analyzer와 DC Loader : 견적 약 4,000만원 예상
- 등록기관
- 제조시설이 위치한 지자체(구/시청)3. 계량기형식승인+KC인증
- 인증기관 : KTC, KTL, KTR
- 시험 시료 2셋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