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차 충전사업을 위한 필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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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동향
1.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(운영사업)요건적용법규: 전기사업법전기관련 기사 1명 이상 + 자사 전기차 충전기 보유인력 :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. 다만,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전기관련(전기, 전기공사)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 또는 전기공사중급자 1인 이상시설 :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출 것시그넷이브이 전기차충전기 설치예정(신월주차장)등록기관: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(02-6257-3638)스마트로 가맹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..